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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상시 신청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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