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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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