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가족·출산
상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