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혜택 제공
상시 신청 가능
경상남도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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