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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손주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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