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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손주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내 돌봄 기능 회복 및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 조성, 조부모의 돌봄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보상 제공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외)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