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 등이 저출산 및 청년층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 필요 -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혜택 제공
7~8월 중(시군별 상이)
경상남도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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