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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