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공
2025. 3. ~ 2025. 12.
충청남도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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