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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