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주거

햇살하우징 사업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4.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