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
혜택 제공
접수기관 별 상이
경기도
제한 없음
건설분야 교육실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1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