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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