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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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