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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상시 신청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