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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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