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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