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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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