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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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