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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국비 긴급복지 지원 기준 미달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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