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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울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