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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전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