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광주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