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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