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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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