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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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