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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분기

지역

부산광역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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