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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