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여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 조성
혜택 제공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경기도
제한 없음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2.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