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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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