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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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