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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6.2.23.(월)~3.6.(금)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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