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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