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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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