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돌아가기
👨‍👩‍👧 가족·출산
상시 신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