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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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