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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지역

경상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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