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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상북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