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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상북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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