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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상시 신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라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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