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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라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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