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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라남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