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혜택 제공
해당없음
경기도
제한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2. 3.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