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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경기도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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