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제공
상시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제한 없음
혜택 소개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4.
관련 혜택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