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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