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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상시 신청

가족돌봄휴가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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