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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출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예상 수혜액

혜택 제공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지역

전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혜택 소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담당 기관

보조금24

최종 업데이트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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